[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을 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침입절도 혐의로 김모(41)씨와 양모(36)씨를 구속하고 장물 귀금속을 사들인 A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서울, 충남,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빈집을 5차례 침입해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출입구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로 이들의 도주로를 추적해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피해신고를 늦추기 위해 쉽게 발각되지 않는 범행수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 수법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시 노출되지 않도록 손이나 소지품으로 가리거나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