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진료비를 선불로 받고 병원 문을 닫은 뒤 달아난 치과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5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선불을 유도해 8545만원을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불로 내면 할인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법 위반(사무장 병원)으로 자격정지 기간에도 진료 행위를 계속해 지난해 11월 의사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바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줘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마치 정상진료를 할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진료비를 선불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모(56)씨 등 피해자들에게 고소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하고 합동추적을 통해 울주군의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을 속여 받은 돈은 A씨가 다른 빚을 갚는데 이미 다 쓴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