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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지적, 무허가, 영업정지 배달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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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지적, 무허가, 영업정지 배달음식점...배달앱 퇴출

송민수 기자 입력 2018/03/19 15:02 수정 2018.03.19 16:27
최도자 의원, 배달앱 업체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 도입
 ▲사진=송민수 기자, 최도자 의원실

[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의 보건복지위 질의와 후속 요청에 따라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체들과 협의하여 음식점 정보에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영업신고번호를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 정보 및 위생정보를 반영하여 광고를 금지하거나, 위생관련 이력이 표시되도록 하는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퇴출되면서 더 이상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신규음식점 등록 시에도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배달앱 업체들은 일부 배달전문음식점의 열악한 시설과 위생상태가 자주 지적되어왔음에도 ‘소비자에게 음식점 광고만을 노출하는 통신중계업자’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도 없었다. 무허가, 불법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싶어도 관련 행정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식약처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이 더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관련업무를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신뢰향상을 위해 배달음식점의 세부주소를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 밝혔다. 1위 업체의 자율적 노력이 향후 업계 전체의 변화로 이끌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생활 속 문제부터 살피는 바른미래당의 생활정치가 만든 변화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배달앱 업체관리 국회의원실 설명 자료」(최도자 의원 질의 식약처 후속조치 보고)

■ 최도자 의원 개선조치 요구사항 ■   (1.31., 임시국회)

❍ 컴퓨터 수리업체나 폐업된 사업자가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광고를 하고 영업 중
   -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음식에 대한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음
 ⇒ 배달앱 업체에 광고하는 음식점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 강구할 필요

향후 조치계획

❍ 배달앱 업체로 하여금 광고되는 음식점 정보에 영업신고번호도 공개하도록 추진(‘18.3월)
     * (현행) 사업자등록번호 → (개선)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신고번호
❍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스스로 등록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인허가 정보 연계* 강화**
     * 배달앱 업체도 음식점 고유번호로 영업신고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해당 음식점의 폐업 등 영업 상태를 실시간 확인 가능
    ** 배달의 민족‧요기요(‘17.11월) → 배달통 추가(’18.3월 예정)
❍ 배달앱 업체에 신규 음식점 등록 시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 하도록 협조 요청(‘18.3월)
     * 식약처와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간 업무협약를 체결(‘17.4.)하여 영업신고증 확인 후 음식점을 등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 배달앱 업체가 광고하는 음식점의 무신고 여부 등 주기적(연 2회)으로 점검 및 조치
     * 무신고 음식점 확인 시「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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