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인터넷 사기·금융사기·인터넷 도박·음란물·개인정보 침해 등 5종의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만 6808명을 검거,이 중 71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만 4153명(53%)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융사기 5959명(22%), 인터넷 도박 3741명(14%), 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 침해 563명(2%) 순이었다.
전체 검거 인원에서 대포통장 판매사범과 법인 7282명을 뺀 1만 9544명 중 10대 4105명(21%), 20대 8138명(41.6%)으로 10∼20대가 62.6%를 차지해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30대는 4410명(23%), 40대 1655명(8.5%), 50대 656명(3.4%), 60대 이상은 562명(2.9%)을 각각 차지했다.10대 피의자의 90.5%(3717명), 20대의 68.7%(5588명)는 인터넷 사기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10대와 20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최근 이들 연령대에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사기 범죄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거 인원의 65%(1만 2731명)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 7078명(87%)으로, 여성(2448명,13%)보다 훨씬 많았다.경찰은 특별단속과 함께 범죄 수익금 70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사기 피해자 1618명이 24억원을 돌려받도록 조치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여부와 자금출처를 조사한 후 국세청에 통보,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했다.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이어 이달 2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