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으로, 서울중앙지검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다"라며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고 전해 국정원 특활비와 횡령으로 측근들이 구속돼 있어 법적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0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111억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