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기능성 생수 유통사업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127명에게 3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모(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모(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인 등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자신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127명에게 1228회에 걸쳐 32억 97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투자설명회 당시 A씨 등 일당은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월 5%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하게끔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연 투자설명회는 기능성 생수사업, 부동산 개발업, 스위스 은행 인수사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유사수신 행각을 신고받은 뒤 투자설명회, 사무실 등을 상세히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압수수색을 통해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차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계좌와 투자장부 등 압수품을 토대로 추궁하자 혐의를 자백했다”며 “A씨 등 4명에 비해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은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 4명은 당시 조직의 대표이사, 실무총괄, 재무·회계, 범행계획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불구속된 B씨 등 2명은 모집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