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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펜션 등에 사설도박장 연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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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펜션 등에 사설도박장 연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22 09:51 수정 2018.03.22 09:55
▲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 사설 도박장 모습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횟집과 펜션 등에 사설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조폭 및 도박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우모(54)씨를 구속하고 도박장 개설에 관여한 조폭 조직원 및 도박에 참여한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경남 함안군의 한 횟집 별실 내에서 수억원대의 판돈으로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28일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빈집과 식당, 펜션을 돌아가며 총 16회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총책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조직폭력배 우씨 등 14명은 창고장, 딜러, 판돈 수거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도박자 수십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한 도박자들은 화투 20매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상한선 없이 판돈을 걸어 2~3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였다.

부산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사설도박장의 뒤를 봐주며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도박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조직폭력배 자금줄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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