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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단속하던 공무원 폭행… 40대 화물차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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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단속하던 공무원 폭행… 40대 화물차기사 검거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23 10:08 수정 2018.03.23 10:12
▲ 부산 강서경찰서 / 사진=부산 강서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4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기사 하모(45)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50분경 강서구 녹산동의 도로에서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부산시청 공무원 조모(54)씨 등 4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하씨가 몰고 있던 화물차는 적재 폭 제한 2.5m를 초과해 과적위반 상태로 공무원들이 이를 계측하려 하자 피할 목적으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씨는 출동한 신호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공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했다”며 “오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편 하씨는 모두 28차례의 폭행 전력이 있고 지난 2015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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