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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필로폰 17억원어치 보관하던 마약 판매책,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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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필로폰 17억원어치 보관하던 마약 판매책, 경찰에 덜미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26 10:51 수정 2018.03.26 10:52
▲ 은신처 내 발견된 금고(사진 왼쪽)와 필로폰 등 경찰 압수품 / 사진=부산 금정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판매 목적으로 자신의 금고에 17억원어치나 되는 필로폰을 보관한 마약 판매책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필로폰 판매책 이모(43)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사우나 주차장에서 공급책 A모씨로부터 필로폰 504g(시가 17억원 상당, 1만6000여회 투약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사범 관련 신고를 받고 지난 15일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이씨의 은신처에서 현장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철제 금고 내 필로폰, 전자저울, 대포폰, 판매대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현재 마약 공급처와 투약 사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1호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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