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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 중 또 엽기적 가혹행위.. ..
사회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 중 또 엽기적 가혹행위.. 30년 또 '구형' 충격

김재진 기자 입력 2015/11/20 15:54
군교도소 수감중 동료 굶기고 때려…최대 50년 복역 가능성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에도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병장에게 구형된 30년이 확정되면 모두 65년이 되지만, 최대 50년 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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