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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빌려주면 매달 1.5% 수익금 주겠다” 속여 3억 뜯은 30대 검거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27 10:51 수정 2018.03.27 10:52
▲ 부산 기장경찰서 /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보험영업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3억 가량 갚지 않은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3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모(34)씨 등 5명에게 보험투자 권유를 통해 3억 8000만원을 빌린 뒤 2억 9000만원 가량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등에게 “회사에서 독립해 보험 사업을 차리려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계좌 압수분석과 실시간 위치추적에 나섰다.

렌트카 결제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원거리 탐문에 나서 A씨가 울릉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승선 가능선을 염두해 해경과 협업, 울진 후포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출석에 불응해 탐문수사를 벌였다”며 “주거가 부정하고 재범 우려가 커 구속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피해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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