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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도로 위 ‘위험물 수송차량’ 대대적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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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도로 위 ‘위험물 수송차량’ 대대적 일제 단속 나서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27 14:43 수정 2018.03.27 14:47
지난 26일 부산시 강서구·남구·사하구 일대 주요 위험물 수송차량 가두검사 진행 결과, 총 24건 위반사항 적발
▲ 지난 26일 부산소방안전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위험물 수송차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창원터널 폭발 화재와 같은 ‘도로 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수송차량 일제점검에 나섰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6일 부산 강서구, 남구, 사하구 일대 주요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해 일제 가두검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전국에 유통되는 위험물질 컨테이너 가운데 75%가 넘는 차량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일 평균 1500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이다.

이에 부산소방본부는 고정된 위험물 시설 외 도심지를 지나가는 도로 위 위험물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 발생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3개 구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서구, 남구, 사하구 일대에서 이뤄진 검사는 위험물 수송 차량 가운데 탱크로리 17대와 위험물 화물차량 28대, 총 45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검사결과 총 45대 가운데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20건에 대해 현지시정 처분 및 차주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A차량은 일정 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싣고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표기할 표지를 붙이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됐다.

B차량의 경우, 탱크로리 운송 시 연중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고 기록을 비치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각종 위험물 고정장치 관리 소홀 사항과 소화기 유지·관리 불량 등이 여러 건 적발돼 현지 시정조치 됐다.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위험물 차량 검사결과(사법처리 1건, 현지시정 12건)에 비해 올해 적발 건이 180% 늘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 화물차량의 전도, 낙하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 해결과 운반 용기 적재 시 높이 3m 초과 금지 기준 엄격 적용,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위험물 수송차량 불시단속을 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점검을 진행한 수송차량에 실릴 위험물 /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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