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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자헛 알바노동자, ‘체불임금 5억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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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자헛 알바노동자, ‘체불임금 5억 2000만원’ 받아내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3/27 17:02 수정 2018.03.27 17:04
▲ 피자헛 로고 (사진=피자헛)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 민생비상구가 피자헛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체불임금 5억 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정의당 부산시당 민생비상구는 지난 20일 사업장을 담당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피자헛 부산 전담 가맹점인 진영푸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최저임금 위반’ ‘소정 근로시간 수시 변경을 통한 가산임금 미지급’ ‘강제조퇴로 휴업수당 미지급’ ‘30분 단위 임금 꺾기’ ‘매장 마감 이후 무료 노동’ 등 부당 노동행위 4897건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알바 노동자를 상대로 총 5억 2700만원 가량 체불 임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고용노동청은 진영푸드에 근로계약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1년 미만 근로계약 최저임금 90% 적용 규정, 배달 직원에게 사고 책임 전가, 취업규칙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 전가 등 근로계약서 문구를 모두 수정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에 대해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피자헛 사례뿐 아니라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했다”며 “많은 청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공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상시로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또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부당 갑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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