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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문재인 정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표준 임대료 도입해야“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3/27 23:09 수정 2018.03.27 23:21
▲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4선)은 지난 2007년 대선실패와 2008년 총선 낙선 이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때까지 야인으로 서민들과 호흡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다. 즉 대통령 후보를 지낸 거물 정치인임에도 차별받는 노동자들과 길바닥 투쟁에 함께했으며, 농민과 일용직들의 최저생계비 투쟁도 같이하면서 그들의 삶 깊이 들어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총선에서 당선, 4선 의원이 된 정동영 의원은 모두가 말하는 중진의 무게감보다 초선의 세밀함에 천착, 국토위를 상임위로 선택한 뒤, 땅값 집값에 대한 빈부차별, 즉 공시가격의 차별을 지적하며 고가의 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후분양제를 줄곧 주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실행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하 불사조포럼’을 결성,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 내재된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의원은 27일 이 불사조 포럼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와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 문재인 정부에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을 2020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집권 1년차에 못한 개혁을 집권 4년차에 할 수 있겠냐”며 “과거 참여정부 때도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무산되었다”며 즉각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계약갱신권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였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2년 5%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다.

▲ 임대료문제 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

그리고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과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본부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 팀장은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행 이자율,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2년 5%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강훈 부본부장은 “한국은 전국적으로 주택임대차 실거래가 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 시장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들은 축적되어 있다”며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강훈 부본부장은 “표준임대료 즉시 도입이 준비 상 어려움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정부와 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통계구축 및 연구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계약갱신청구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진미윤 LH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인이 원하는 적정수익을 기존 임차인이 보장해줄 수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적하고, “재산권과 주거권에 대한 타협으로 2-3년간의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표준임대료를 정한다면 적정수익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직전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적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표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이강훈 부본부장은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2017년 10월 8일 한국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며 “한국의 주택 임대차제도의 짧은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시의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점은 국제 사회에서도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미윤 연구위원도 “채무불이행과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간 역시 학교교육 체계를 고려하여 최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 사유를 달아 단기간의 임대차 계약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미윤 연구위원은 또 “임대주택 등록제를 통해 불투명한 민간임대주택 시장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월세와 임대기간, 기존 세입자 지속 거주기간 등을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주거 난민이 속출하는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요구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며 입장을 바꿨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김광수,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발제자로,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본부장이 사회자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 팀장,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진미윤 LH주택토지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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