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여직원 탈의실에 핸드폰 카메라를 몰래 가져다 놓고 촬영한 20대 한의원 원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한의원 원장 A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경 부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여직원 탈의실에서 2차례에 걸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 여직원 B모(19)씨가 한의원 공용 핸드폰에서 동료 여직원 C모(24)씨의 탈의실에서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핸드폰을 확인한 뒤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한의원 내 환자 관리와 홍보 등에 사용하던 공용핸드폰으로 여직원 탈의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핸드폰을 분석한 뒤 A씨의 여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한 행동”이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