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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엘시티 뇌물혐의 현기환 '징역 3년 6개월 확정..
사회

대법, 엘시티 뇌물혐의 현기환 '징역 3년 6개월 확정'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3/29 11:27 수정 2018.03.29 11:45

[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부산의 엘시티(LCT)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울러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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