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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바이오발전사업 허가심의 광양시의 위법행정에 감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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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바이오발전사업 허가심의 광양시의 위법행정에 감사요구

이동구 기자 입력 2018/03/29 17:17 수정 2018.03.29 18:02
사업자 편익에 우선한 결정으로 시민의 결정권 및 환경권 박탈당해
▲ 광양시의회 박노신 의원의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기자] 광양시 황금산업단지 내 광양그린에너지(주)가 추진중인 바이오매스(우드칩, 우드펠릿 등 목질계 연료)발전소 설립과 관련해 개발에 따른 수용성의 판단을 광양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결과에 대해 29일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광양시 황금동 산190번지 일원(2.59㎢) 22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립과정에서, 전기사업허가의 의견을 구함에 있어 광양시는 수용성을 판단할 시민의 의견을 묻는 별도의 조치 없이 사실상 사업자 편익에 우선한 결정으로 시민의 결정권 및 환경권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자와 시민 간 환경권에 대한 불신, 관할행정(광양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민에게 불필요한 감정의 유발로 인한 공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대위는 이 사업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유치관청인 경제청 앞에서 1개월 간 경제청장 입장을 요구하는 출근저지집회를 개최했고, 이후 광양시청 앞 4회, 경제청 앞 3회, 산자부(세종시) 앞 1회, 환경부 앞 1회 등 대규모집회를 수회 거듭했으며, 환경영향평가(본안)서 반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월19일부터 환경부(세종시) 앞에서 2개월 째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역 주민의 광양시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산단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모순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 사업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환경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해 또다시 행정과 대립하는 과오를 범하지 못하도록 개발에 따른 수용성의 판단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결과에 위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광양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발전소 건설 심의 초기단계인 2015년 산자부가 설치지역인 광양시에 수용의견을 묻는 공문에 시는 단독결정으로 '의견없음' 이라는 답변을 보내 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낸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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