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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7시간 조직적으로방해" 이병기·안종범·조윤선 추가기소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3/30 03:49 수정 2018.03.30 04:07
사진: 뉴스영상캡처 (sbs)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특조위 활동 방해는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통해 특조위 동향을 파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29일 이 전 실장 등이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과 특조위 활동 방해 지시를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학배 전 차관 등 실무 책임자들은 보안이 우수하다는 해외 채팅앱에 단체 방을 만들어 실시간 보고 체계를 만들었다.

조 전 수석은 이런 보고를 토대로 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차단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조 전 수석은 특조위가 설립된 2015년 1월부터 수석에서 물러난 같은 해 5월까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특조위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 차단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해수부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이를 무산시키라"고 해수부에 지시했다.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차관 등 해수부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 10여명은 보안성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채팅앱 ‘바이버’에 단체방을 만들어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을 실시간 공유,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 2015년 11월 16일 해수부에서 작성했던 기획안에 적힌 '위원회는 이제껏 활동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는 문구는, 사흘 뒤 새누리당 공식 브리핑에서 똑같이 인용되기도 했다. 일부 공무원은 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수감중인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안종범 전 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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