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에서 가상화폐 사업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또 일어난 가운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업 투자제안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불특정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A모(54)씨를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사 상호를 걸고 불특정 고령 여성을 상대로 “가상통화 사업을 시작하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드린다. 투자자를 추천하면 수당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7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두 달간 B모(73, 여)씨 등 15명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해 31회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입출금 계좌 등을 확인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뒤 CCTV를 역추적해 검거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해지한 뒤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동래경찰서에서 같은 혐의로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거된 가운데 신산업인 가상화폐 사업 투자 빙자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1과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의 수법은 대게 비슷하다. 비트코인 등 메이저로 뜬 가상화폐를 빗대 ‘비트코인도 몇 년 만에 엄청 컸다. 우리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다”며 주의를 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