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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역 유통 불공정 시정… 삼진어묵에 높은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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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역 유통 불공정 시정… 삼진어묵에 높은 임대료 요구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4/02 12:32 수정 2018.04.03 08:30
▲ 부산역 전경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난해 부산역 내에 삼진어묵이 퇴출당한 가운데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진행해 코레일 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

부산시는 부산역사 삼진어묵 퇴출 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요청, 진행한 결과 4가지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 대표기업인 삼진어묵은 지난해 부산역 2층 매장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 유통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재계약을 하지 못해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코레일 유통은 삼진어묵 매장에 월 임대료로 약 3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뉴욕5에비뉴(미국 뉴욕시 쇼핑 중심지)보다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매출액 기준을 둬 실제 매출액이 최저매출액보다 높은 경우,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는 반면 실제 매출액이 최저보다 낮을 땐 최저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 사실이 밝혀졌다.

시는 코레일 유통에 대한 피해사례를 확인한 결과 삼진어묵뿐 아니라 입점 후 최저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점하는 업체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시는 지역업체 보호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불공정 거래 유무 논의와 함께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코레일 유통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나아가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도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요청 이후 8개월이 지난 지난달, 공정위에서는 코레일 유통의 약관을 조사해 ▲최저매출액 기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 갱신 거절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사항을 발견, 시정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 유통에는 전국적으로 570여개의 역사 내 수많은 입점업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시정을 계기로 많은 중소 지역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예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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