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동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을 발표했다.
2일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의결을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선시행세칙을 의결했다.
경선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단체장(광역, 기초) 선거는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를 반영한다.
지방의원 선거는 당원경선 원칙으로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는 국민참여경선을 시행하는 단서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