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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사회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4/04 10:57 수정 2018.04.04 11:42

[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키로 결정한것과 관련해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무죄를 다퉈 2심에서도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기본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하거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법원의 생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인 가운데, 도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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