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2011년도의 보수외 소득(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 9억8천161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천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 A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추가 건보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가 이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보법상 보수외 소득이 연 7천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 4만여명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 종합소득의 기준을 '매월 167만원'으로 대폭 낮춰 건보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에따라 앞으로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