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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수상한 갑질,대리점 신용정보 제공 강제해..
사회

모두투어 수상한 갑질,대리점 신용정보 제공 강제해

이동구 기자 입력 2018/04/06 10:14 수정 2018.04.06 10:30
지역여행사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

[뉴스프리존=이동구기자] 모두투어 본사 와 지역 대리점 재계약 과정에서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두투어가 본사.대리점간 제휴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함에도 대리점 업체 및 대표이사 신용정보를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확인하겠다면서 신용정보 동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투어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베스트파트너(BEST PARTNER 이하 BP)계약은 매년 4월 1일 자로 갱신된다. 문제는 2018년 4월 1일 부터 1년간 유지되는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대리점 대표자 신용보고서' 발급을 위한다면서 '기업신용 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제출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또 모두투어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BP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4월 2일자로 전국에 모두투어 지역별 대리점이 이와 같은 사유로 20여 업체가 재계약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두투어 BP로 대리점을 운영하다 신용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지난 4월 1일자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A씨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휴계약서 자체도 갑.을 공평한 계약이 아니다”면서 “제휴 계약시 본사.대리점간 보증 증권을 발금받아 제출 했는데도 대리점 업체 및 대표이사 신용정보를 모두투어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대리점 여행사 신용정보 및 대표이사 신용정보 일체를 들여다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행객들 개인정보 관리는 본사 및 대리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행 종료 후 본사 에서 일괄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있으며, 온라인 회원가입 유도를 최근까지 하고 있었으며 가입하는 정보량에 따라 대리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계속해서 “문제는 사인을 해준 여행사 (베스트파트너계약)는 신용보고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모른 다는 점”이라면서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그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해 고지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두투어는 매년 4월 1일자로 체결되는 재계약과 관련해 대리점들에게 보낸 ‘대리점 대표자 신용보고서 발급 안내’라는 문건을 통해 “처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 부터 1~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면서 “이 기간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한 내 서류제출이 가능하도록 신청 바란다”고 안내했다. 모두투어는 이와 함께 신청 수수료는 2만원이라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한국기업데이터(주) 신용평가센터’ 여기에 기업신용 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베스트 파트너(BEST PARTNER 이하 BP)는 ‘모두투어’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모두투어 본사와 BP간에 지난해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 기간은 1년 ▲계약기간 만료 삼십(30)일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되어 있다.

즉 모두투어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했다면 30일 전 정보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한다는 사실을 통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2017년 3월 31~ 2018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이 계약서 따르면 대리점이 모두투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등 6가지 였다. '대표자 신용보고서’작성을 위한 ‘기업신용 정보 및 개인신용 정보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는 올해 처음 징구했다.

◆ 모두투어 “대리점 금전사고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한 목적”

한편 과도한 요구로 갑질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두투어는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금전 사고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보증보험의 보증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하다 보니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고객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례로 지난해 타사 대리점에서 보증보험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금전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면서 “당사는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 중 하나인 대리점 금전사고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하여 대리점 계약의 신규 또는 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과 더불어 대표자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모두투어측이 새롭게 정보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30일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사와 대리점의 2017 계약서는 2018년 4월 1일부로 자동 갱신되어 2019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주요 변경사항 및 적용시기에 대한 고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대리점간 정책공유 및 교육 등의 상호합의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금년 3분기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대리점의 경우 대표자 신용평가서 제출을 신규 계약서에 바로 적용 진행하며, 기존 계약 체결된 대리점의 경우 금년 4월이 아닌 3분기부터 계약 변경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모두투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베스트파트너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수, 입금지연 등 금전적인 사고가 있는 경우이며,신용정보서 제출을 거부한 사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재계약종료 사유에 대해서는 각 대리점별로 거래안정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 계약상 계약해지사유에 준하는 사안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종료한 것이며 아무런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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