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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35일 만에 ‘공사중지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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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35일 만에 ‘공사중지명령’ 해제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4/06 11:42 수정 2018.04.08 19:47
▲ 지난달 2일 오후 2시경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현장 55층 200여m 높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전작업대 가운데 하나가 추락해 빠져있는 모습. /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난달 2일 안전구조물 추락으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뒤 전면 중단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가 6일 재개된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5일 건설업 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스코 건설이 신청한 ‘엘시티 신축공사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심의위원회는 김옥진 부산동부지청장과 민간위원 4명(학계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요청한 엘시티 신축공사 작업중지 명령해제를 부결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에 엘시티 공사장 작업대 낙하 금지조치와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2번 구조물의 경우 앵커 4개 모두 결합 부실 상태였기 때문에 포스코 건설에 기존 외벽에 박혀있는 앵커 말고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는 앵커를 새로 만들어 안전장치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부산동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추락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해 안전구조물을 지탱하는 고정장치인 앵커 4개의 결합 상태가 부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 건설은 1차 심의 부결 이후 건물 외벽에 작업안전발판 고정장치인 앵커를 추가로 설치하고 구조물에 별도 안전고리를 장착하겠다는 등의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스코 건설이 1차에서 지적했던 신규 안전장치 확보(새로 앵커 제작) 등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는 최근 엘시티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행위”라고 반발했다.

사법처리 대상으로 현재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회사 등이 올라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책임 범위를 정해 책임이 무거운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경 해운대 엘시티 A동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타고 있던 안전 구조물이 200m 높이에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 지난달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 수사 중간발표를 연 가운데 최해영 형사과장(오른쪽)이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해당 안전구조물의 앵커를 가지고 설명하는 모습. / 사진=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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