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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분쟁, '모호한 약관이 암보험 분쟁 원인'..
경제

암보험 분쟁, '모호한 약관이 암보험 분쟁 원인'

박은지 기자 입력 2015/12/01 20:05
지급 기준 범위 명확히 해야

암보험 상품의 보험료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피해구제 접수도 해마다 늘어 2012년 52건에서 2013년 55건, 2014년 59건을 기록했으며, 2015년는 9월까지 집계한 결과 암보험 피해구제가 59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 중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과소 지급 등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51건으로 조사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암보험과 관련한 분쟁 중 암입원비 관련 피해가 97건으로 전체 4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암진단비 84건으로 37.3%, 암수술비 23건으로 10.2% 순으로 집계됐다.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68건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대장암 32건(14.2%),  갑상선암 30건(13.3%), 위암 20건(8.9%) 순이었다.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으로는 불명확한 약관규정과 보험사별 암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른 점이 꼽혔다. 암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 사유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 암보험금 청구 시에 보장 내용이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사별로 약관해석이 달라 수령하는 암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해야 한다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암보험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원인은 지급 기준의 불명확한 표시 때문이다.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좁게 해석해 일부만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소비자는 암 때문에 입원하는 모든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막상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암보험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0%로 가장 낮았으며, 손해보험 35.7%, 공제 44.4%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험사의 약관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급 기준의 범위를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 관련 치료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 치료, 합병증 치료목적 등도 보험료 지급 기준에 포함시킬 것과 표준약관 신설할 것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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