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지인에게 채용 편의를 봐주거나 청탁을 받고 채용시켜준 부산지역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 ‘원칙 어긴 채용’… 부산 화명수목원 무기계약직 채용, 서류제출 기한 지나 접수받아
서류 마감기한이 지났음에도 누락된 경력 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해 채용 원칙을 어긴 화명수목원 채용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직권남용의 혐의로 A모(50, 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위계 공무방해 혐의로 B모(45, 여)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화명수목원 채용과 관련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화명수목원 숲 해설가 채용에 지원한 B씨에게 서류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연락해 경력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혐의가 있다.
원칙대로라면 서류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지원자가 경력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를 해야 하지만, B씨에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B씨는 지난 1월 21일 한 숲 해설가 관련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발급 날짜가 지난 1월 16일로 된 것으로 조작한 경력확인서를 A씨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조사결과 화명수목원 숲 해설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A씨가 B씨의 누락된 경력 서류를 추가로 접수한 탓에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C모(48, 여)씨가 탈락했고 대신 B씨가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지난해 숲 해설가로 해당 수목원에서 기간제 근무를 통해 채용실무를 담당한 A씨와 함께 일한 사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C씨를 탈락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시 감사관실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화명수목원에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환경미화원에 청탁받고 ‘부정채용·퇴직금’ 늘려준 금정구청 공무원, 구속
지난 2월 환경미화원에 청탁받고 미화원의 아들을 부정채용하고 편법으로 퇴직금 수당을 늘려준 금정구청 공무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 환경미화원에 뇌물 받고 ‘부정채용·퇴직금’ 늘려준 금정구청 공무원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52)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가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수뢰 등의 혐의로 금정구청 6급 공무원 D모(5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D씨는 지난 2016년 10월경 퇴직을 앞둔 환경미화원 7명의 휴일 특근을 편법으로 지정해주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D씨는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11월 전임 환경미화원과 지인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자녀를 환경미화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을 잡아들인 뒤 금정구청과 D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및 핸드폰을 확보했다. 이후 D씨와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였다.
조사과정에서 D씨는 지난해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업체대표 E모(62)씨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수의계약 사례금 명목으로 6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환경미화원 3명이 반납한 휴업급여 103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환경미화원 채용 기준이 달라 비리가 개입할 우려가 크다”며 “시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