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광양원예농협 공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재판부 김영..
사회

광양원예농협 공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재판부 김영배 조합장 손 들어줘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4/09 12:36 수정 2018.04.09 14:13
공대위,조합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에 대해 ‘조합대의원회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소송 제기
광양시원예농협 전경 [사진=이동구 선입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최근 광양시원예농협장과 관련 가칭 공대위가 광양시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을 기각한다는 패소 판결이 내려져 재판부가 김영배 조합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대위가 제기한 본 소송의 주요 신청 취지는 광양원예농협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에 대해 ‘조합대의원회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소송이었다.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내용에 의하면 의장인 김 조합장은 2017년 11월 3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였고 정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이사와 비상근조합장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대의원회 개최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체대의원 52명 전원이 참석했고 조합의 정관개정안에 관해 출석대의원의 3/2이상인 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 되어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측은 대의원회 조합원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소집통지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집통지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배 조합장 외 1인에 대해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에 대의원회 개최시 소집통보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7일전 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 조합장측에서는 대의원회 개최 7일전인 2017.11. 22일 대의원 51명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같은 달 23일 정관변경 등 의결사항을 표시한 대의원회 개최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상임이사 제도 도입에 관한 정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임원과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회 개최 전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 등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대의원들에게 정관개정을 반대해 줄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한점 등으로 볼 때 개정안에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대의원들 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명시했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결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당시 의장인 김영배 조합장이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거수 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때 조합 직원들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거수자 수를 세어 합산한 결과 전체 찬성자가 42명으로 직원들은 이를 의장인 김 조합장에게 보고한 사실 의장은 찬성 42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 사실 등이 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었으며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각사유를 들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공대위측의 주장이 신뢰를 잃게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