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방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2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비급여 한방치료, 한방의료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문을 보면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오는 2018년까지 한방비급여 보험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한의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1년 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업계는 3백만 건이 넘는 한방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개발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도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 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양측은 전망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과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 등을 필두로 한 한의계는 실손보험 재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41개 한방 의료기관, 총 304만여건의 한방 진료비 자료가 보험개발원에 제출됐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1년 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은 "한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은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과물"이라며 ""2018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한방실손보험이 국민 모두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