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한 목적으로 5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A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사며 진폐 1만원권 1장과 5000원권 위조지폐 7장을 사용해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종업원 B모(25, 여)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진폐와 위조지폐를 섞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000원권 지폐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170매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조한 5000원권 170장 가운데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16개 편의점에서 21장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
위조지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를 탐문한 뒤 스쿠터 이동장면을 특정, 동선을 추적해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이후 오피스텔 관리인 위장 방실을 개방하게 한 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 주거지에서 5000원권 위조지폐 149장과 컬러 복합기 등 위조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직장을 잃고 부모님께 독립한 뒤 생활비가 궁핍해져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