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선거여심위)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시행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예비후보자 A모씨를 지난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본인이 직접 선거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담은 9만 2000여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선거여심위에 따르면 A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해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지난달 한 달간 그 결과를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의 위법행위를 포착한 부산 선거여심위는 이에 지난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부산 선거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 시행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부산 선거여심위로 연락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여론조사의 심의 및 각종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