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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광고물 단속 못하는 이유, 선거용 눈치보기 행정..
사회

광양시 불법광고물 단속 못하는 이유, 선거용 눈치보기 행정인가?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4/14 14:12 수정 2018.04.14 15:48
광양시가 스스로 관대한(?) 법질서와 기초질서확립에 제동
광양읍 대도로변에 장기단에 걸쳐 설치된 불법광고물 [사진 =이동구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시가 상위법률을 무시하면서 까지 느슨한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광양읍 원예농협 인근 6차선 대도로변에 장기간에 걸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시민의 제보로 언론에서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으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광양시는 아예 단속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광고물 관리 조례까지 마련해 시행중인 광양시가 스스로 관대한(?) 법질서와 기초질서확립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선거를 의식한 눈치보기 행정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은 “특정 단체의 내부 갈등관계가 있는 현수막인 것 같다 절절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이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면 될 것을 무슨 적절성을 찾겠다는건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간다는 여론이다.

2016년 1월 6일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이렇듯 도시의 깨끗한 경관과 교통사고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현수막 내용등에 교육적인 적정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 광양시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위 법률 근거를 무시한 행정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시민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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