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중국인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투자사기를 벌여 32억을 빼돌린 투자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모(42, 여)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B모(33, 여)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등 4612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유명업체의 중국 파트너 금융업체를 사칭한 뒤 “투자 시 최고 연 264%의 이자 배당과 함께 투자자 모집 시 유치수당을 가상화폐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
국내 총책인 A씨는 캐나다 ‘S파이낸셜’의 중국 파트너 금융업체 한국대표로 행세하며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관리자별로 50~500명 규모의 중국 SNS 대화방을 열어 투자설명 동영상과 투자자 유치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를 주도했다.
특히 이들은 “‘5가지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따라 매주 화·목·토 2%씩 연 264% 이자를 지급하고 하부투자자를 유치하면 소개비 수당, 관리자 수당, 목표달성 수당, 복지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투자설명자료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이들은 투자가입한 회원들에게 S파이낸셜을 빙자한 투자사이트에 계정을 부여한 뒤 하부투자자들의 투자 현황, 직접 추천 투자자 명부, 계보도, 배당금 적립창 등을 실시간 제공해 마치 정상 투자회사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32억원 가운데 5~6억원 상당은 중국으로 보내고 나머지 돈은 모두 자신들이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활성화에 편승해 배당금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화폐로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끌어들인 첫 적발 사례”라며 “피해자들은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체류자격,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을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다.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