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내달 한 달간 대포차량 등 불법차량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량 불법개조 등으로 안전운행을 해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한 차량 등이다.
시는 위반차량 소유주에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 모든 불법차량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르면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 요구 통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매각 조치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만들어 16개 구·군 및 관계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라며 “시 홈페이지와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