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제천=김진 기자]제천시는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은 유기농 실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벼,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유기농 110만원/ha, 무농약 90만원/ha의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추가로 환경보전비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자체 예산 5400만원을 투입해 관내 거주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해 ‘유기․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소득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ha당 60만원의 소득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재배 면적 확산으로 안정적인 대량 판로처 확보는 물론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가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