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살 빼는 약을 불법 조제해 330명에게 팔아넘긴 약사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사 A모(50)씨를 구속하고 허의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 B모(53)씨와 C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며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암페몬 등 23품목)’이 포함된 비만 치료약을 750차례 불법 제조해 330명에게 주거지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총 48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인 B씨와 C씨는 전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A씨에게 허위 처방전 750건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와 사전에 모의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0~2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총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광주에 비만 클리닉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한 적이 있어 당시 알았던 환자들을 통해 ‘살 빼는 약’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환자를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자들이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 내용을 A씨가 미리 작성한 뒤 의사들에게 문자로 전송해 허위 처방전을 넘기도록 손발을 맞췄다.
게다가 1인당 10~25만원 상당의 약품을 전국에 택배 배송함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약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주문자의 요구대로 향정신성 의약품 양을 늘려주거나 때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식욕억제제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향정 의약품 수량을 은폐할 목적으로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누락된 향정 의약품 수량을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기록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처방을 내려준 의사들은 ‘향정 의약품’을 1회 처방 시 4주 이내 최대 84정까지 처방할 수 있는 지침을 무시하고 14주간에 걸쳐 지침의 4배가 넘는 최대 388정까지 처방한 사실이 드러나 환자의 오남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실제 부산에 사는 김모(69, 여)씨는 살 빼는 약 2개월분을 처방받은 뒤 1일 3회 복용해야 할 약을 1일 9회씩 20일간 복용해 ‘구토, 설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의사 2명은 자신들이 허위로 발행한 처방전을 이용해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5000만원 상당의 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며 “살을 빼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허위 처방전으로 마약류 등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경찰은 약국 개설 및 폐업 신고 시 향정 의약품 양수 현황을 검수하는 절차를 명문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할 법률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