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최고 연이자 1073%나 되는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모(32)씨를 구속하고 관리책 B모(20)씨 등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대청동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총 627명에게 도합 16억원을 빌려주며 연 126%에서 최고 1073% 상당의 이자를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모(29)씨 등 직원 9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5분 대출, 무담보, 무보증, 당일 대출” 문구가 적힌 명함형 전단지 271만장을 살포해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 광고를 해선 안 된다’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관계기관에 정식 대부업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홍보 및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 D모씨의 경우 90만원을 빌렸다가 원금이자 균등상환 방식으로 5만원씩 26일 동안 매일 갚아 연 1073%에 달하는 130만원을 떼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부업 조직원 E모(20)씨를 부전동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여 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경찰은 김해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과 거주지, 차량을 동시 수색해 서류, USB 등을 압수하고 일당을 잡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