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 시각)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결정했다. 유씨 측은 즉각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으나 4월 파기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베르사유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파기법원 외에도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인도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온 바 있다. 유씨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