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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
경제

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

김재진 기자 입력 2015/12/10 17:20
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부터 오른다. 재정 고속도로는 4.7%, 요금이 비싼 5개 민자 고속도로는 3.4% 오른다.

10일 국토교통부는 “2011년 2.9% 오른 뒤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29일부터 4.7% 올린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3.4% 올린다”고 밝혔다. 국토부 강희업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인상 이유에 대해 “2011년 올린 뒤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현재 원가의 83% 수준인 요금을 87% 수준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부선 서울~대전은 7700원에서 8200원, 서울~북대구 1만2600원에서 1만3500원, 서울~부산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 호남선 서울~광주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 서해안선 서서울~목포는 1만4900원에서 1만5900원, 영동선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쇄식 900원, 개방식 720원인 기본 요금은 그대로 유지했고, 주행요금만 7% 인상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식 노선뿐 아니라 폐쇄식 노선이더라도 단거리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걷히는 1년 1640억원의 추가 요금 가운데 1300억원은 다리·터널 등 구조물 점검과 보수, 졸음쉼터 설치에 사용하고, 400억원은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나들목 개량, 휴게소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재정 고속도로보다 비싼 10개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5곳의 통행료도 함께 올린다. 천안~논산은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은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은 3800원에서 4000원, 서울~춘천은 6500원에서 68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민자 고속도로 운영 회사들은 1년에 192억원의 추가 요금을 거두게 된다.

한편 서수원~평택, 인천공항, 용인~서울, 평택~시흥 등 4개 고속도로는 최근 자금 재조달을 통해 요금을 내렸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은 요금 인하를 추진 중이어서 올리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용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심야할인'을 상대적인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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