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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6년 법적 논란 종지부..
사회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6년 법적 논란 종지부

장정민,김기용 기자 입력 2015/12/10 18:10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오늘(10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낙동강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깨고 모두 적법하다는 1심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예비타당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곧바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상 편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금강 사업이 위법하게 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4대강 공사로 인해 부유물질이 생기고 수질 악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강 살리기 사업은 팔당댐 건설, 한강종합개발사업,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생물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사업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 주체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성·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4건의 소송 모두 원고가 상고심까지 내리 패소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한국수자원공사법·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낙동강 소송의 2심에서 유일하게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거의 완성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22조원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2013년 10월 국민고발인단 3만9천775명을 모아 이 전 대통령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남용·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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