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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무속인 인터뷰 기사 조건 판매대금 1억4000..
사회

월간조선, 무속인 인터뷰 기사 조건 판매대금 1억4000만원 요구 진실공방(?)

안기한 기자 입력 2018/04/24 16:41 수정 2018.04.24 18:41
관계자,"책 1,000권을 해 준 것도 아니고 돈도 입금도 안했고 어떻게 보면 허구죠"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국내 최대 월간지인 월간조선이 부산의 한 유명 무속인에게 인터뷰 기사를 실어주는 조건으로 책 판매대금 1년치에 대한 구독료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월간** 판매부장의 공갈 미수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검찰이 수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검토한 바,민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하여 그 소관부처인 대검찰청으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게 됐다.하지만 민원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됐다"고 통보 받게 됐다. 이에 본 보는 제보자의 증언과 자료를 입수하여 사건내막을 재조명해 봤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신 받은 공문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월간조선 P모씨 부산 지사장과 이런 저런 이야기 도중 보살에 대한 기사를 실어 주겠다”고 해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고“보답차원에서 월간조선 책자 2,000부를 팔아줘야 안 되겠냐”고 말하자 “그러면 고맙다”라고 해서 시간되면 취재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 이어“본사 B모씨 판매부장과 전화 통화도 하고 부산까지 내려와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월간지 본사 B모씨 판매부장은 전화 통화에서 “팔아주고 안 팔아주고를 떠나 고맙게 생각한다”며“미리 1,000부에 대한 책값 약 1억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그 돈을 왜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자 “회사 차원에서 돈을 받고 기사를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자 그러면 “돈을 받고 내 줄 것 같으면 우리는 안한다. 자존심이 있지”라고 말하면서“고마움에 표시로 보답하려는 차원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책을 팔아주려고 한 것이지. 돈 주고 할 바에 누가 하겠냐”며“그러면 안 한다”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몇 일 후 본사 B모씨 판매부장이 부산으로 내려와 만난 자리에서도“회사 방침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자 “무슨 소리 하느냐 다 떨어진 삼류사류에도 돈 받고 기사 쓰지 않는다”라며“月刊조선도 해 받자 책이나 100권정도 팔아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언성이 높아지자 B모씨 판매부장은“1,000부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말해 “나도 언론인이지만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조선도 다 썩어구나”라고 격화됐다. 이에 B모씨 판매부장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기사를 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하지마라. 돈 주고 하는 것은 추접해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월간조선에 다른 예언가 기사가 나와 있어 다시 전화를 걸어 “이것도 돈 받고 써 준 기사냐”고 묻자“아니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누구는 돈 받고 해주고 형평성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되묻자“이런 저런 변명을 되자 알았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사실 보살이 더욱 분통을 터트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애초 5월호에 실리기로 했던 자신의 인터뷰가 판매 대금 1억 4,000만원에 대한 돈을 입금 안 했다는 이유로 실리지 않은 반면 해당호에 다른 역술인 기사를 실렸다는 점이다. 판매대금을 입금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일업계 다른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을 받게 됐고 보살의 자존심과 명예가 한 순간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

 

실제 月刊조선 살펴보면 '전생(前生) 리딩 상담가 박진여(朴眞如)'라는 제목으로 “내담자(來談者)의 전생을 읽고 그 읽은 전생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담해 준다는 뜻이리라”면서,“그는 스승과 함께 전생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본 보 기자는 지난 16일 오후 P모씨 부산 지사장과의 통화에서 “금품을 요구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사장은“그게 무슨 말이죠”라며“마무리 된지가 오래 됐는데 마무리가 다 됐다”고 말하면서“경찰에 고발해서 조사를 끝나고 처리가 다됐다”며“지금 또 이야기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인터뷰 재 진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P모씨 지사장은 “보살하고 이야기가 다 됐다. 자기들은 수용을 못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본사 B모씨 판매부장하고 조사를 받았다. 기사가 몇 군데 떴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전화가 와서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우리가 월간지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기사를 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내주면 月刊조선을 보면 선거 때라든지 예언자들이 나오니까. 책을 1,000권정도 팔아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독자고 하니까 검토해 보고 말이 오갔지만 실질적으로 또 책을 1,000권을 해 준 것도 아니고 돈도 입금도 안했고 어떻게 보면 허구죠”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조선일보랑 관계가 안 좋습니까?”라고 반문하자“좋고 안 좋고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오래된 일인데 그걸 다시 써가지고... 그때 경찰 조사도 하고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회피했다.

이에 본 보 기자는 “돈을 입금하면 월간조선에서 인터뷰 기사가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잖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지사장은“월간조선에서 나간다는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한대로 그런 내용을 요구한 게 아니고 기사를 내달라 그런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1,000권,2,000권,5,000권까지 해준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부수 확장을 많이 해야 하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본인이 특별하게 원하는 게 있느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약이잖아요. 돈을 입금시켜 주고 몇 천권을 팔아주고 난 이후에 안 해주면 그런 사항들이 위배가 되고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소설을 쓰고 끝난 사항 인데 기사를 써주는 조건에 돈을 요구했다는데 우리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기사 써주고 돈을 요구했다는 책을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편집국에 이야기를 했고 월간지나 주간지를 떠나서 부산의 신통한 보살이 있으니 기사를 내달라 요청한 것은 있었지만 그때 시기도 특별하게 내 줄 시기도 아니고 기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P모씨 부산 지부장과 보살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보살은 “돈 이야기가 관례가 있는 이야기 입니까?1,000권을 할 것 같으면 1억 4천만원 인데 1년 치를 하라고 하니 그걸 누가 하려고 합니까? 기사가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라고 묻자 P모씨 지부장은 “그렇죠”라고 인정했다.

P모씨 지부장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좀 기다려 보자”며“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결정권자 아니기 때문에 본사 사장님이나 편집국에 내가 충분히 어필해 보겠다”고 말하면서“반대로 본사에서는 ‘그렇게 급하면 1,000권에 대한 돈을 넣고 기사를 아버님이 하든지 누군가가 구독하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B모씨 판매부장이 그래요”라며“관행적으로 기사를 내주면 뭘 해준다는 그런 부분에 실패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기사를 나간다고 해서 책을 더 찍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 10,000권을 찍어라 우리가 살께. 기사는 당연히 나오는 대로 내 주고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도움을 드리고 10,000권을 하든 100권을 하든 답례로 제겐 고마운 것 이예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1,000부 값을 입금시켜라. 그러면 내주겠다. 아버님이 2,000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00부 값을 입금해 주면 내일이라도 해 주겠다”며“B모씨 판매부장이 아버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니 기가 찰 노릇이고 말이라고 찌그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라고 말했다.

이날 월간조선 본사 B모씨 판매부장과의 통화에서도“다 끝났고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경찰 가서 조사를 다 받았고 그 사람이 잘못 된 거 다해서 끝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입금만 하면 바로 해 준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다 뭐 지어낸 이야기 인 것 같다”며“저도 영문도 모르고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저희가 오히려 고소하려다가 그쪽에서 고소를 취하해서 끝난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부산 지사장하고 둘이 있었던 일이고 저하고 직접관련도 없는 일이다. 모 인터넷신문에서 잘 모르고 처음 써서 나간기사를 다 받아서 쓴 모양인 것 같은데 전혀 관련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 하면서“그쪽에서 다 취하하고 했는데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인데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보살에게 돈을 요구한 녹취파일이 있고 지난해 7월 국민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서부경찰서에서 회신이 왔지만 ‘혐의 없다’라고 수사를 종결했다”며“분명히 돈을 달라고 한 녹취 파일이 있는데 조사도 안하고 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넣었지만 검찰에서도 ‘공람종결’이라 회신이 왔다”고 사건을 설명 했다.이어 제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정서를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만든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제1항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을 보면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녹취록이 있음에도 서울***경찰서와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내사종결과 공람종결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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