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비리사학법인 잔여재산 피해자에게 우선적 귀속 법제화..
정치

비리사학법인 잔여재산 피해자에게 우선적 귀속 법제화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4/25 09:01 수정 2018.04.25 09:07
정인화 의원 ‘사학비리 피해자 보호법’대표발의, 광양보건대학교 등 사학비리 피해자 권리구제 기대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 /사진=이동구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비리사학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24일, 비리사학법인이 해산될 경우 법인 설립자가 재산형성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잔여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비리사학법인 설립자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다른 학교법인에 잔여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위로 학교법인의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대학교(학교법인 서남학원)의 경우, 잔여재산을 이홍하의 부인과 딸 등 가족이 사실상 운영하는 신경대학교(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한려대학교(학교법인 서호학원)에 귀속하게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국가의 오랜 방조 아래 사학비리가 형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는 이제라도 그 범죄 피해자 보호와 비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광양보건대학교 등 사학비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윤영일, 이개호, 이동섭, 진선미, 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