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0.9% 또 인상되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역시 올해 8만3967원에서 내년에는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 차례 정산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차상위계층이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현행 500원 정액에서 약값의 3%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한편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