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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화물차 ‘차로 이탈사고’ 방지 나선다…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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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화물차 ‘차로 이탈사고’ 방지 나선다… 안전장치 지원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4/26 12:11 수정 2018.04.26 12:27
▲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절차 / 표=부산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지역 내 ‘화물차량 차로 이탈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차량 총중량 20톤이 넘는 화물·특수차량에 ‘전방추돌 경고기능’이 있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제55조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가 신설돼 지난해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이 시행됨으로 차량 소유자의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달부터 사업용 화물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이번에 사업비 27억원(국비·시비 각 50%)을 들여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차량 등록번호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안전장치 원가와 장착에 드는 총비용 가운데 80%인 최대 40만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또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 내에 탈거(脫去)할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장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안전시험을 마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확인서,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챙겨 등록지 기준 구·군 교통 관련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대상 차량은 빠른 시일 내 장착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화물·특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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