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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제도 법제화..
정치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제도 법제화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4/26 16:03 수정 2018.04.26 16:44
위성곤 국회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더민주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사진=위성곤 의원실]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져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여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지원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농촌은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는 물론 ICT, 첨단 융·복합 기술 도입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업 정책은 일률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별로 다양한 환경 여건이나 사회적,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의 특산물 등 특화작목은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현재의 정책으로는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해 실효성 있는 연구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감귤 등 지역의 특산물은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 및 그 부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 촉진 등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자치가 필요하듯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잠재성 있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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