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최근 부산시 수영구의회의 수영구 인권조례 삭제·개정 움직임에 부산 시민단체가 30일 오전 수영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구민 기본 인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는 인권조례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권 보호 대상을 더 늘리고 조례안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통째로 삭제하려 한다”며 수영구의회의 인권조례 개정을 비판했다.
지난 24일 수영구의회에서는 인권조례 제5조에 포함돼 있던 ‘구민의 권리’ 조항을 수정해 통과하는 인권조례 개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인권조례 제5조 구민의 권리는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용모와 같은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 조항이다.
수영구의회에서 최근 개정한 조례안은 위 내용을 바꿔 ‘구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 인권의식 향상과 구 인권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이다.
지난 2월 해운대구에서도 차별금지조항이 담긴 인권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당시에도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야 개정 무효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기초자치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랐다. 그러나 해운대구가 끝이 아녔다. 24일 수영구에 이어 다음날인 25일 남구에서도 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청구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의 보수기독교계가 동성애로 인한 사회질서 문란을 반대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서고 있다.
이에 더해 부산연대는 해운대구를 비롯한 수영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기독교계와 하나 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권리 대신 의무만 명시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구의원들이 보수기독교층의 표를 의식하고 개정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 부산지역 내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한 인권조례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4개구에 있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권조례 개정과 폐기 시도, 혐오 질의서가 같은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인권을 후퇴시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저항하겠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차별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등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