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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보호구역의 낚시꾼 금호강 3곳서 낚시, 안돼요~..
사회

수달보호구역의 낚시꾼 금호강 3곳서 낚시, 안돼요~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5/01 18:04 수정 2018.05.01 18:11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전남 구례군이 섬진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 신고를 묵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멸종위기의 수달

인터넷매체 <전남인터넷신문>은 1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져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구례군에 사는 C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경 금어기로 인해 낚시가 금지된 쏘가리를 낚는 낚시꾼을 발견하고 10시 5분과 7분 두차례에 걸쳐 구례군 당직실에 신고 하였으나 담당자에게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살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이어 "C씨는 담당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되지만 해당 농정과에 한 사람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은 고의적인 묵살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분개하며 3선 군수의 유종의 미를 아쉬워 했다"고 전했다.

<전남인터넷신문>은 계속해서 "더욱 황당한것은 구례군 관내에 위치한 수달보호 구역안에서 같은날 오후 6시경에 불법 낚시꾼을 발견하고 112콜센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구례군 당직실에 또 신고를 했지만 역시 담당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반복된 답변만 되풀이 했고 참다 못한 C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매체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구례군 농정과 담당자는 "당직자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휴일에도 비상연락망을 통한 연락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직실에 확인해 보니 오후 4시 40분경에 최초 신고가 있었고 본인은 고추농사로 인해 연락을 못받았다"고 답했다.

사후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신고 자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하도록 유도 하겠다 고 말해 '섬진강 수달보호구역'지정의 의미조차 퇴색 시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신고자 C씨의 휴대촌에 남겨진 최초 신고 기록으로 보아 애당초 상황 파악은 커녕 업무유지의 의지가 없었던건 아닌지 의문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끝으로 C씨는 "어업종사자들에게 집중단속 기간이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묵살하고 담당자도 연락이 안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를 구례군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재발방지 차원의 강도높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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