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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 6월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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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 6월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김용숙 기자 입력 2018/05/01 18:36 수정 2018.05.01 19:21

[뉴스프리존=김용숙 기자]촛불계승연대는 이 같이 주장하면서 “시한이 문제가 아니라 여야합의가 문제인 것”이라면서 “또, 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대표 등 정치지도자가 내리는 구국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는 6월 개헌을 위해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려면,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원내외정당 차별금지는 물론 정당공천책임제와 정당공약책임제 등이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라면서 “특히, 불신을 자초한 국회의원 3중임 초과금지, 국회의원 영리추구겸직 금지, 특수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외유성 또는 피감기관 후원 출장금지, 출장보고서 평가제도입 등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기계적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 개헌은 제도정치권 악습에 찌들어 있는 여야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이제 주인인 국민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할 때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개헌을 보장하는 1개 조문 신설 개헌에 여야가 합의해야 할 최적기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촛불계승연대는 “국민개헌발의권은 반공독재자 이승만도 인정했던 권리”라면서 “종신집권을 꿈꾸던 개발독재가 박정희가 강탈해간 주권자 기본권을 그가 죽은 지 거의 40년이 되도록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제도정치권이 독점하는 것은 장물아비나 하는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촛불계승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국민개헌’ 보장 1개 조문 신설 6월 개헌, 30일 충분하다. 5월 14일까지 제도정치권, 특히 여야대표 등 정치지도자는 결단하라! ▲여야 합의로 5월 14일까지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완료하고, ‘국민개헌’ 보장 1개 조문 신설 6월 개헌안 발의하라! 등을 요구했다.

▲ 사진 = 개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개헌을 위해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다음은 개헌행동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개 조문신설’ 개헌, 30일 충분! 5월 14일까지 국회는 응답하라!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구상 유일하게 남아있던 구시대 유물인 동서냉전과 민족분단을 강제하던 거대한 장벽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뚫리기 시작한 신호탄에 다름없다.

지금까지 남북평화와 민족통일을 둘러싼 담론은 양날의 칼이었다. 얼마나 많은 애국영령과 민주투사가 이 무서운 칼날에 목숨을 잃고, 모진 고문과 투옥 및 심한 감시와 생활고 등에 시달렸던가? 이 담론을 독재자는 독재자대로 그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국민기만과 상호묵인에 악용했던가? 민주정권은 민주정권대로 그 얼마나 많은 탐색과 시행착오 끝에 제대로 방향을 찾아낸 것인가?

모처럼 찾아온 호기에 절로 하늘 끝에 닿도록 만세소리를 목청껏 외치고 싶다. 밝은 앞날을 기대하며 서로서로 축하하며, 잔치 떡이라도 돌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항일투사와 독립선열 및 호국영령·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산업전사와 산재피해자 및 민주·평화·자주통일 열사와 애국지사 만만세! 촛불주권자와 온 국민 만만만세! 우리 겨레 만만만 만만세!

이러한 만세를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목울대 밑으로 삼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작은 문 하나가 열린 것일 뿐 보다 큰 몇몇 관문이 아직도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관문을 열어야만 한다. 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국가는 물론 세계 인류가 우리 국민과 겨레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는 가운데 국제법과 국내법 양자에 모두 효력과 구속력이 있는 협정 등을 체결하고 국회비준은 물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어야만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모두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 끝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각각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 게다가,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 땅과 대지 그리고 하늘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 먼동이 트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피눈물 등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다. 일상적인 삶이 뿌리내리고 있는 대지는 사상과 학문,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이 현저하게 제한된 채 척박하고 황량하기만 하다. 이산가족과 피살가족 및 고문 그리고 심지어는 생활고 등에 기인하는 불안공포와 원한 등으로 숨 막히는 비명소리와 깊은 한숨소리 그리고 국민갈등과 남북불신 및 상호증오 등이 짙은 안개처럼 끼어있는 하늘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봉건유습과 식민잔재 그리고 반공분단적폐, 개발독재적폐, 과거지향 권력적폐 등은 물론 이들 유습과 잔재 및 적폐 등에 기생하는 온각 불법적 관행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거대한 늪과 험악한 가시덤불 및 끝 모를 정도로 깊은 함정처럼 숨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등 하위개별 법률은 물론 우리 헌법부터가 반공과 분단 및 냉전체제 산물이다. 그 잔재를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 이러한 한계와 잔재 때문에 헌법을 비롯한 각종 하위개별 법률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사적 대전환기에는 갈등과 증오가 증폭되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 그리하여 73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황금같이 소중한 호기를 놓쳐버릴 우려마저 있다.

예컨대, 상당수에 달하는 보수적인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대선시기 개헌공약을 번복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한데 이어 판문점 선언마저 위장평화 쇼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비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사적, 민족사적, 세계사적 대전환기에는 불신무립(不信無立)부터 치유함은 물론 갈등과 증오를 뛰어넘을 대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야가 합의하여 평화시대 갈등해결과 주권재민 정치복원을 위한 대원칙으로서 ‘국민개헌’ 보장 1개 조문 신설 6월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늦가을 10월 말부터 2017년 늦봄까지 6개월에 달하는 긴 기간 동안 연인원 약 1,600만 주권자가 촛불을 들었다. 이 시기 주권자가 언 땅에 서서 칼바람을 맞으며 자문자답하면서 던진 커다란 질문과 얻은 근본적 각성은 각각 “이게 나라냐?”와 “국민이 주인이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여야는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을 둘러싼 대립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낼 수 없다. 따라서 또한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인에게 개헌권리를 되돌려주어야만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흠결조항을 바로잡아 해외교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은 물론 여야합의, 특히 재적 3분지 2 이상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개헌안 국회공고가 국민공고를 가름한다고 규정한다면, 개헌에 필요한 기간은 30일이면 충분하다.

그렇다. 시한이 문제가 아니라 여야합의가 문제인 것이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대표 등 정치지도자가 내리는 구국결단만이 남아있다.

양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한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는 특정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려면,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원내외정당 차별금지는 물론 정당공천책임제와 정당공약책임제 등이 도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불신을 자초한 국회의원 3중임 초과금지, 국회의원 영리추구겸직 금지, 특수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외유성 또는 피감기관 후원 출장금지, 출장보고서 평가제도입 등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 개헌은 제도정치권 악습에 찌들어 있는 여야에 맡겨둘 수 없다. 이제 주인인 국민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할 때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개헌을 보장하는 1개 조문 신설 개헌에 여야가 합의해야 할 최적기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국민개헌발의권은 반공독재자 이승만도 인정했던 권리다. 종신집권을 꿈꾸던 개발독재가 박정희가 강탈해간 주권자 기본권을 그가 죽은 지 거의 40년이 되도록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제도정치권이 독점하는 것은 장물아비나 하는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원주인인 주권자가 국민개헌권리를 회수하고자 한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를 위해 공동행동에 착수할 것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등을 호소한다.하나. ‘

국민개헌’ 보장 1개 조문 신설 6월 개헌, 30일 충분하다. 5월 14일까지 제도정치권, 특히 여야대표 등 정치지도자는 결단하라!

하나. 여야 합의로 5월 14일까지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완료하고, ‘국민개헌’ 보장 1개 조문 신설 6월 개헌안 발의하라!

하나. 이를 위해 우리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여야 대표는 물론 국가지도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문서로 접수할 것이다. 면담에 응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개헌 보장 1개 조문 신설 6월 개헌과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힘차게 전개한다.

하나. 이러한 면담과 무관하게 여야정당을 포위하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우리는 5월 12일(토요일)부터 14일(월요일)까지 국회의사당 전철역 주변에서부터 여야 당사 앞 등 여의도에서 최소 1만 주권자가 참여하는 대중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깨어있는 촛불주권자는 천사(千四) 질서유지인에 응모하고, 여의도 국회로 집결하라!  

하나. 우리는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을 특징으로 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대선개헌공약번복 등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등 원내정당 소속 국회위원 전원 등 제도정치권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국민개헌권리 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노력한다. 주권자 소송인 겸 청구인에 응모하라! 
2018. 5. 1

‘국민주권개헌행동’ 가입 25개 단체 포함
총 105개 단체 결성 ‘촛불계승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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