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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이 취객의 주먹질로 사망, '빨리가라며 주먹질' ..
사회

소방대원이 취객의 주먹질로 사망, '빨리가라며 주먹질' 다반사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5/02 10:02 수정 2018.05.02 10:18
▲ 구급대원 폭행 A씨는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해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숨진 일이 생긴 가운데, 소방관이 업무 중 폭행ㆍ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8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A씨는 구급대원 B(3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119구급대원이 수차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강려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16일 밤 11시 59분께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보은소방서 소속 B(36)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5년 7개월간 소방대원이 구조ㆍ구급 등 업무 중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일은 모두 870건이다.

인천소방관 폭행관련, 연도별로 보면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 7월 기준 98건 등이다. 지난 2016년 피해 사례는 4년 전인 2012년보다 2.2배 증가했다. 충북지역 도내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지난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등 최근 3년간 15건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건이나 발생하는 등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등이 뒤따랐다.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ㆍ울산(각 18건)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피해 사례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실제 전북 익산에서는 앞서 지난달 2일 구급 활동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A(51ㆍ여) 씨가 취객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근 한 달만인 지난 1일 사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A 씨는 취객에게 머리를 4~5대 맞은 뒤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진단을 받는 등 경련과 구토ㆍ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소방청은 취객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119 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ㆍ자살 시도 등 위험이 있을시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자나 폭행 경력자는 별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엄격한 사법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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