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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만에 또 법정에 선다..
사회

전두환, 23년만에 또 법정에 선다

이규진 기자 입력 2018/05/03 17:59 수정 2018.05.03 18:16
사진: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이규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피고인'으로 또다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일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본인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995년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지 23년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에 의해 5·18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다.

두 전직 대통령은 5·18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집권하고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폭압적 진압을 한 사실이 공식화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 받았고 9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이후 추징금 2천 205억 원 환수를 놓고 본인 명의로 된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납부를 거부했고 검찰인 아들 등에게 넘어간 재산을 추적해 절반가량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재점화됐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 증언을 했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했고 조 신부 가족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전두환 회고록' 표지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도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출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전두환씨를 이번에는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며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전씨가 뻔뻔하게도 사실을 왜곡한 회고록으로 다시 한 번 광주와 5·18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겼다"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이어 "검찰의 기소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역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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